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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파트 하자 기준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5. 10.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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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손해배상(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파트 하자 기준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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