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 대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을 강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2015. 10월 광주광역시 00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회장 A씨는 지난 2012년 11월경과 2013년 4월경 조경공사업체와 느티나무 제거공사 계약과 수목식재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공사대금 각 300만원을 장충금에서 지급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회장 A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아파트 느티나무가 양수기 함 내부 벽면을 뚫고 벽면에 금이 가게 하는 상황이어서 공사가 매우 필요했다”며 “이 공사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행 주택법령에 의하면 장충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해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용도 및 사용 방법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대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 용도뿐만 아니라 지출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회장 A씨가 공사대금을 장충금으로 집행할 당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다”고 인정, 회장 A씨의 행위는 특정 용도와 목적을 위해 징수·적립·관리되는 장충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장충금이 그 용도와 목적을 위해 사용됨을 저해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 회장 A씨에게 해당 공사와 관련해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서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회장 A씨가 자신이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했다.
한편 회장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