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의 수목 소독은 산림사업자격과 무관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공동주택 내에 있는 수목이 신람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상 ‘산림’에 해당한다거나 공동주택의 수목 소독이 산림자원법에 규정된 산림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A사 대표 B씨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독방역 업무를 위임받아 2014년 5월과 8월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수목 소독 차량 위에 고압분사기를 올려놓고 호스를 통해 수목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수목 소독을 2회 실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목 소독이 산림자원법에 규정된 산림사업으로 보고 A사와 B씨를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판사 임현태)은 A사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동주택 내의 수목은 산림이 아니므로 이를 소독하는 행위를 산림사업으로 전제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수목병해충 방제는 산림사업자격자만 할 수 있다는 산림청 등의 유권해석과 거리가 있는 판결로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림자원법에 규정된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에서 이뤄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말하며(제2조 제3호) 이때 ‘산림’이란 ①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가옥) ②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 ⑤위 ①에서 ③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를 말하며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한다(제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①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②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③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④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을 유지·보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거나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어야 하고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산림자원법이 규정하는 산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A사의 직원들이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을 소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으로 이 증거만으로는 위 수목이 산림자원법에 규정된 ‘산림’에 해당한다거나 위 소독행위가 산림자원법에 규정된 산림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