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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위탁관리업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2. 2.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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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
계약 당사자…입대의 아닌 위탁관리업체
서울남부지법
 
박지원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라는 해석이 나왔다.<관련기사 제732호 2011년 4월 6일자 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최용호)은 최근 청소용역업체 관계자 A씨가 서울시 양천구 소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청소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대의는 2005년 9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C사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했으며, C사에서 배치한 관리사무소장 D씨는 2009년 12월 28일 A씨와 계약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 혹은 위·수탁계약의 위임인으로서 청소용역계약의 법률적 효과의 귀속주체임에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청소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계약서 앞부분에 관리사무소장을 ‘갑’이라고 칭하면서 계약의 당사자를 밝혔고 계약서 말미 ‘갑’란에 ‘관리사무소장 D씨’라고 기명되고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날인됐다”며 “바로 밑의 육필로 된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기재와 회장의 직인은 입대의가 용역계약에 관여 또는 감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용역계약의 당사자는 D씨를 배치한 C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C사가 D씨를 통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대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대리인 등의 자격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해 독립적인 계약의 당사자로서 A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설령 C사가 입대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했더라도 D씨가 A씨와 계약서를 작성한 2009년 12월 28일은 C사의 관리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이었다”며 “그 무렵 A아파트의 1,882가구 가운데 1,110가구가 C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요구했고 당시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도 2009년 10월 19일 위·수탁관리계약 만료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라고 통지해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C사의 사무실에서 청소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의 원본 또한 A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C사의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사는 이미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상태에서 관리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인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인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특히 “16명의 인원을 고용해 A아파트에서 일상적으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해오던 A씨는 C사에게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C사의 관리기간이 끝난다는 사정 및 청소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C사의 관리기간이 끝난 후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입대의가 청소용역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대리행위의 효력이 입대의에게 미침을 전제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묻는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12/02/15 [09:32]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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