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인 아파트 복도 유리창 새시가 태풍으로 떨어져 단지 내 주차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회의에 절반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입주민 Y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Y씨에게 차량 수리비의 60%인 1백2만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Y씨에게 차량 수리비의 50%인 8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Y씨는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지난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의 강력한 바람으로 복도 유리창 새시가 떨어지면서 입주민 Y씨의 차량 지붕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 Y씨는 차량 수리비 1백70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입주민 Y씨는 지난 2010년 12월 “아파트 복도 유리창 새시가 떨어져 지출한 차량 수리비 1백70만원을 달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소액37단독은 지난해 7월 “피고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인 아파트 복도 유리창 새시의 관리주체로서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유리창 새시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결여시켰다.”며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하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Y씨에게 1백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입주민 Y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복도 유리창 새시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 Y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태풍 ‘곤파스’의 강력한 바람도 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태풍 ‘곤파스’가 이 사고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키로 한다.”며 “불가항력으로 책임이 없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Y씨가 지출한 차량 수리비 중 원상회복을 위해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수리비의 정도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 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수리비의 절반인 85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 인정 금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Y씨에게 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