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 1991. 4.01. 조례 제187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3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7. 19. 조례 제323호)(개정 1998. 6. 30. 조례 제428호) 1. 운영위원회 7명 이내(개정 2006.9.13. 조례 제643호)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개정 2003. 5. 20. 조례 제546호)(개정 2006. 9. 13. 조례 제643호)(개정 2007. 1. 10. 조례 제653호) 3. 사회복지위원회 7명 이내(개정 2006. 9. 13. 조례 제643호)(개정 2007. 1. 10. 조례 제653호) 4.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신설 2007. 1. 10. 조례 제653호)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7. 19. 조례 제323호) (개정 1998. 6. 30. 조례 제428호)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개정 2003. 5. 20. 조례 제546호) 가. 감사실 및 전략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6.11.20. 조례 제646호)(개정 2008.3.10. 조례 제680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3. 2. 28. 조례 제538호)(개정 2006. 9. 13. 조례 제643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다. (신설 2006. 9. 13. 조례 제643호)(삭제 2007. 1. 10. 조례 제653호) 3. 사회복지위원회(개정 2007. 1. 10. 조례 제653호)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삭제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4. 도시건설위원회(개정 2007. 1. 10. 조례 제653호) 가.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07. 1. 10. 조례 제653호)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3호)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04.6.10 조례 제576호)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4.6.10 조례 제576호) ③위원장의 위임 또는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6. 10. 조례 제576호) |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4. 6. 10. 조례 제576호)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환경, 건설, 건축, 교통 등 당해 안건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심사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보조자의 위촉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심사보조자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별표 가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제외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3호) ④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그 의결로 허락한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3호)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⑥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별표 14 전문직 공무원의 봉급 한계표중 전임전문직공무원 가목의 한계금액과 그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1997. 10. 25. 조례 제384호〕(개정 2006. 9. 13. 조례 제643호) |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3. 14.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 칙(개정 1995. 7. 19. 조례 제3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6. 30.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2. 28.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5.20 조례 제546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와 관련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중 제3조 제1항 별표의 내무위원회 및 내무전문위원의 명칭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 및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4. 6. 10. 조례 제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각 위원회 '간사'는 본 조례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법률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의원 및 간사가"를 "의원 및 사무국장이"로 한다. 제49조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59조제3항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간사가"를 "사무국장"이로 한다. 부 칙(개정 2006. 9. 13.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07. 1. 10.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개정전 선임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개정후에도 그 소속위원회의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선임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 제54조”를“지방자치법 제62조”로 한다. ⑤ ∼ ⑥(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령 또는 이 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 3. 10.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별지 (별표) | ||
[별지] | 심사보조자위촉요청서 |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0) | 201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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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0) | 2010.08.25 |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0) | 2010.08.25 |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0) | 2010.08.25 |
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0) | 2010.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