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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8. 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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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  제정) 2004.06.10 조례 제 5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등전기요금 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관리주체 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황금동 황금제3주공아파트

2. 지산동 지산5단지

3. 범물동 용지아파트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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