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 제정) 2004.06.10 조례 제 575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등전기요금 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관리주체 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황금동 황금제3주공아파트 2. 지산동 지산5단지 3. 범물동 용지아파트 |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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