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규 제29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제8호의3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7년 2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일수 산정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근거 및 금액
가. 법 제59조제2항제8호의3 :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별표 2 제20호 및 (주) 제3호
(단위 : 만원)
적용법 |
부 과 대 상 |
부과금액 |
대기환경
보전법 |
20.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법 제37조의3제1항) |
|
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 |
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2일 초과시마다 |
1 |
(주) 3. 대기환경보전법란 제20호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방법 및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정밀검사과태료부과지침(교통환경관리과-196호, 2005.2.1)은 이를 폐지한다.
별 표
1. 과태료 부과방법 |
종류 |
구 분 |
부과 방법 |
가. 폐차 및 사고 자동차 |
1) 폐차․사고․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동차(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 서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인수증명서
○ 경찰서․소방서․보험회사 등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증명서․화재사실 확인원․보험금 지급내역, 수리가 곤란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정비사업자의 확인서 및 사진 등
○ 차령초과폐차인 경우로서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폐차업소로부터 폐차비를 지급받은 자동차, 읍․면․동장 등이 발행한 미소유확인서,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하고 과태료․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차량 등 자치단체의 장이 폐차․멸실․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충민원 효율적 처리방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문화팀-2231(‘05.12.30)> 참고 |
1)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여부가 증명된 날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폐차․멸실․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 |
나. 사업의 휴․폐지 및 번호판의 영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1)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신청을 한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
다.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동차 |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폐차 등의 사유로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동차가 연장사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장기간 중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3)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동차가 연장사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와 매매로 명의이전 한 경우 |
1)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연장사유가 발생한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2)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3)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전출일 또는 양도한 날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
라. 소유자의 외지 근무 등으로 검사가 곤란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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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검사 검사기간 도래 이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교도소 수감, 병원입원, 해외출장, 자동차등록지 외의 지역(도서지역과 정밀검사시행지역 외 지역에 한함)에 근무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검사기간 내 수검이 불가하거나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2) 검사기간 중에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1) 과태료부과를 면제. 단, 자동차등록지 외의 지역에 근무하나 근무지역이 정밀검사 시행지역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1/2로 경감
2)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다음 날부터 검사를 받은 전날까지 기간 중 검사잔여일수를 뺀 기간을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3) 연장된 정기검사유효기간까지 해당하는 과태료부과를 면제 |
마.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상속 포기된 자동차 |
1)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상속(명의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 유족의 상속포기나 채권자의 채권포기 등으로 자동차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경우 |
1) 사망신고일로부터 3월간 과태료 부과를 면제
2) 유족의 상속포기나 채권자의 채권포기 등으로 자동차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경우 부과된 과태료는 결손처분하고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 |
바. 도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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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검사 검사기간 도래 이전에 또는 검사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도난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검사기간 중에 도난을 당하여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1) 과태료 부과를 면제
2)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해소(도난 자동차의 회수)된 다음 날부터 검사를 받은 전날까지 기간 중 검사잔여일수를 뺀 기간을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
사. 압류 또는 경매 처분된 자동차 |
1) 법원 또는 세무서 등에 압류된 자동차
2) 경매 처분된 자동차 |
1) 자동차가 압류되어 운행할 수 없는 날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전 소유자에게 부과
2) 경락인은 경락대금완납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반일수를 산정하여 부과. 이 경우 경락대금완납일은 법원이 발행한 경락대금완납증명서로 확인 |
아. 양도․양수한 자동차 |
1) 양도․양수에 의해 변경(또는 이전) 등록한 자동차 |
1)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변경등록일 다음날부터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정밀검사 득하도록 하고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자. 말소 등록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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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후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1년 이상 경과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그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 여부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진말소 신청차량 |
1) 인정되는 기간은 과태료부과 대상기간에서 제외
2) 말소일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
차. 차종이 변경된 자동차 |
1)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차종을 변경(승합→승용)한 자동차 |
1) 변경등록일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를 산정하여 부과 |
카. 이전 등록한 자동차 |
1)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 미 시행지역으로 이전등록을 한 자동차
2) 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이전 등록한 자동차 중 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정기검사 기간 중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1) 변경등록일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하되, 기존등록지 관할관청에서 부과
2) 정기검사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변경등록 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밀검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위반일수를 산정하여 부과. 단, 최초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8 별표 27의3제2호 비고1의 규정에 의한다. |
타. 용도 변경된 자동차 |
1) 정밀검사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업용에서 비사업용으로 용도 변경한 자동차 |
1) 변경등록일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
파. 정밀검사주기 산정이 곤란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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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밀검사주기 산정이 곤란한 자동차 |
1) 최종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정기검사주기를 적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8 별표27의3에 따른 정밀검사대상차령이 도래된 해의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정밀검사안내․독촉․과태료부과․검사명령 등의 절차를 이행 |
하. 기 타 |
1) 차량 미소유로 자동차 관련 세금의 비과세 대상일 경우
2)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1) 비과세 대상이 된 시점부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
2)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 의무가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2. 과태료 산출방법
종 류 |
산출 방법 |
가. 정밀검사기간 경과일수가 과태료 최고 한도금액(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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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검사기간 만료일(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
2) 재검사기간은 과태료부과 대상기간에서 제외(최종 재검사기간은 재검사합격일까지만 적용). |
나. 정밀검사기간 만료일이 ’04.3.10일 이전인 자동차(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04.2.9일 이전인 자동차) |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148호, ’03.12.10)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03.3.11일부터 경과일수 산정. 단, 정밀검사기간 경과 자동차중 ’04.3.10까지 정밀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04.3.10일을 검사기간 만료일로 간주). |
2의2. 검사기간 경과일수 및 과태료 산출식
가. 경과일수 : (검사일자 - 1일) - (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 + 30일 + 재검사기간)
주) 1. “검사일자”는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날을 말함
2. “30일”은 검사기간 30일을 과태료부과 대상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함
3. “재검사기간”은 정밀검사기간 경과자동차중 재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을 과태료부과 대상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함
4. “1일”은 검사받은 날을 경과일수에서 제외하기 위함
나. 과태료
1) 검사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인 자동차의 과태료 산출금액 : 2만원
2) 검사기간 만료후 30일 초과한 자동차의 과태료 산출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 〔(경과일수-31일) / 2일 × 1만원〕+ 2만원
주) 1. 31일은 기본 과태료 부과기간(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본 과태료 부과기간인 30일에 초과일수 1일을 산입한 것임
2. 2일은 기본 과태료 부과기간 이후 매 2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이 부과되므로 기본 과태료 부과기간 이후의 과태료를 산출하기 위해 2일로 나눔
3. 2만원은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부과되는 기본 과태료 2만원을 산입한 것임
2의3. 검사기간 경과일수 및 과태료 산출 예시
가. 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06.3.20일인 자동차가 ’06.6.15일에 정밀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1) 경과일수 : (’06.6.15 - 1일) - (’06.3.20 + 30일) = 56일
2) 과태료(만원) :〔(56일 - 31일) / 2일 × 1만원〕+ 2만원 = 14만원
나. 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06.3.20일인 자동차가 ’06.6.15일에 정밀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되어 ’06.6.25일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1) 경과일수 : (’06.6.25 - 1일) - (’06.3.20 + 30일 + 5일) = 61일
2) 과태료(만원) :〔(61일 - 31일) / 2일 × 1만원] + 2만원 = 17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