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12.10 조례 제 721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희망나눔 행복은행”이라 함은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후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을 말한다. 2. “희망나눔위원회”라 함은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 모임체를 말한다. 3. “수혜자”라 함은 희망나눔 행복은행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후원자”라 함은 수혜자를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업)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가구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원 2. 동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장 3.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서비스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주민센터에 희망나눔위원회(이하“동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희망나눔 행복은행 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출타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 |
제8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위원회(동 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구청장은 희망나눔 행복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동 희망나눔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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