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09.30 조례 제 763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
제3조(경로당지원) 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 설비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연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및 인원)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노인관련 단체의 임직원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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