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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연조례'제정 권고기준 마련/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개정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7.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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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hwp

아파트도 금연구역에 포함 추진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 -

2010년 8월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5월 27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 201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집행·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7월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등의 장소를 지자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했으며, 지역주민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갖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응답자의 94.3%가 금연구역 설정에 찬성했으며, 버스정류장(83.8%), 공원·놀이터(83.7%), 관광지(79.9%), 횡단보도(73.9%), 길거리(67.9%), 주거지역(6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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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0. 8.28] [법률 제10327호, 2010. 5.2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32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유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장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5항 신설).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33조).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34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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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연구역 조례제정 시급
8월부터 단속 앞두고 강원도  지정·운영 전무
2010년 05월 27일 (목)
2010년 8월부터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지만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조례로 금연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곳도 없어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시·도 7곳과 기초자치단체 79곳 등 모두 86곳이 조례로 공원, 놀이터, 거리, 광장,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0년 8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원,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조례 제정에 있어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공원과 놀이터, 거리, 광장,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금연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해당 거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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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 조례 실효성 의문
2010년 05월 24일 (월)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인 경기도내 지자체는 9개(도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연조례를 운영중인 지자체도 금연구역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월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지자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행위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0년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법 개정취지에 맞춰 4월 19일 금연실천구역 지정과 금연환경조성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금연활동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구역내 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중인 지자체는 성남, 고양, 안양, 광명, 군포, 김포, 오산, 양평 등 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3개 시·군은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인 지자체도 금연구역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원과 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는 성남, 고양, 안양, 광명, 군포, 김포, 오산, 안양 등 8개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정화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보육시설 및 학교 인근 포함)은 성남, 고양, 안양, 광명, 오산, 양평 등 6개 시·군,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는 성남, 광명, 양평 3개 시·군으로 금연구역 지정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최근 금연조례제정 권고기준에 맞춰 기존 금연조례를 재정비하고, 나머지 시·군도 조속한 시일내에 금연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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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옥외금연 지원조례 ‘있으나마나’
“범사회적 대응 필요” 금연표지판 등 대책 강구

2009년 7월 제정된 성남시 금연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연의 범사회적 욕구에 따라 일상생활에 적극 반영돼 건강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충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

2010년 7월 7일 시, 시의회, 통행인 등에 따르면 일정 옥외 다중집합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 당국이 지난해 성남시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보다 구체화해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2009년 시의회는 옥외 다중집합장소(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 했다.

성남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흡연예방, 비흡연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금연권장구역 지정, 금연 조사연구 지원 등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근거로 옥외 공공성 장소에서의 금연 실천으로 흡연 폐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도 최근 옥외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호소하고 있다.

네티즌 송연주 씨는 성남시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제하의 호소글을 통해 “흡연자들이 모란시장 옆 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연신 담배를 피워 주위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도 하루빨리 버스정류장과 같은 다중 옥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시 홈페이지에는 옥외 다중이용 시설 흡연 폐해와 함께 인도 도보 시 흡연 폐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 당국은 일정 옥외 장소에 대해 금연 표지판 설치 등을 꾀하는 한편 성남비전, 홈페이지 등 시 홍보매체를 통해 옥외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금연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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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조례 제정해 구민건강 보호 나선다.
관악, 2008년 10월부터 어린이놀이터 흡연 안돼 !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등 금연권장구역 지정 운영

 

 2008년 10월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학교정화구역 등 금연권장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금연실천의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조례를 제정하기 2008년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

 

 관악구는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

 

 관악구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금연권장 구역을 지정하고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클린에어존을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금연권장 구역 대상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금연권장 구역에는 구역의 경계를 알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클린에어존의 지정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게 된다. 클린에어존으로 지정되면 구에서 지정된 사업장에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

 

 그동안 구에서는 흡연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 간접흡연 보호를 위해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 유치원,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체험부수 운영과 보건소에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구 관계자는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  2008년 10월초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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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임시회에서 구미시 의회는 박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그 밖의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게 된다, 아울러 금연 교육지원, 홍보관 설치및 운영, 홍보에 대한 위탁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 조례 지정후 금연 권장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를 앞두고 담배꽁초 없는 길거리 만들기를 위해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금연조례>를 사문화시키면서 목표치에 접근할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칫 구호만 요란한 담배꽁초 없는 길거리가 될 우려마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본청은 청사내 일정한 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일반 사무실에서 흡연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경우 청사 곳곳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를 통해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의회가 오히려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조례 집행과정을 감독할 명분마져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광석의원은 " 금연 조례발의는 새마을 운동 중심지가 구미시라는 점등을 감안한 것이었다"며 " 새마을 박람회를 앞두고 입법화된 조례에 충실해야 근본적으로 <금연 구미>를 널리 알릴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 새마을 박람회를 앞두고 금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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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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