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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금연구역에 포함 추진 | |||||||||||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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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
국민건강증진법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1032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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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제정된 성남시 금연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연의 범사회적 욕구에 따라 일상생활에 적극 반영돼 건강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충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
2010년 7월 7일 시, 시의회, 통행인 등에 따르면 일정 옥외 다중집합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 당국이 지난해 성남시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보다 구체화해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2009년 시의회는 옥외 다중집합장소(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 했다.
성남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흡연예방, 비흡연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금연권장구역 지정, 금연 조사연구 지원 등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근거로 옥외 공공성 장소에서의 금연 실천으로 흡연 폐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도 최근 옥외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호소하고 있다.
네티즌 송연주 씨는 성남시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제하의 호소글을 통해 “흡연자들이 모란시장 옆 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연신 담배를 피워 주위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도 하루빨리 버스정류장과 같은 다중 옥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시 홈페이지에는 옥외 다중이용 시설 흡연 폐해와 함께 인도 도보 시 흡연 폐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 당국은 일정 옥외 장소에 대해 금연 표지판 설치 등을 꾀하는 한편 성남비전, 홈페이지 등 시 홍보매체를 통해 옥외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금연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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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조례 제정해 구민건강 보호 나선다.
관악, 2008년 10월부터 어린이놀이터 흡연 안돼 !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등 금연권장구역 지정 운영
2008년 10월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학교정화구역 등 금연권장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금연실천의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조례를 제정하기 2008년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
관악구는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
관악구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금연권장 구역을 지정하고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클린에어존을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금연권장 구역 대상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금연권장 구역에는 구역의 경계를 알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클린에어존의 지정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게 된다. 클린에어존으로 지정되면 구에서 지정된 사업장에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
그동안 구에서는 흡연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 간접흡연 보호를 위해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 유치원,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체험부수 운영과 보건소에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구 관계자는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 2008년 10월초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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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임시회에서 구미시 의회는 박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그 밖의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게 된다, 아울러 금연 교육지원, 홍보관 설치및 운영, 홍보에 대한 위탁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 조례 지정후 금연 권장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를 앞두고 담배꽁초 없는 길거리 만들기를 위해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금연조례>를 사문화시키면서 목표치에 접근할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칫 구호만 요란한 담배꽁초 없는 길거리가 될 우려마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본청은 청사내 일정한 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일반 사무실에서 흡연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경우 청사 곳곳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를 통해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의회가 오히려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조례 집행과정을 감독할 명분마져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광석의원은 " 금연 조례발의는 새마을 운동 중심지가 구미시라는 점등을 감안한 것이었다"며 " 새마을 박람회를 앞두고 입법화된 조례에 충실해야 근본적으로 <금연 구미>를 널리 알릴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 새마을 박람회를 앞두고 금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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