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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등에 물건 적치행위 ‘신고포상제'해당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7.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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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훼손, 복도·계단 등에 물건 적치행위 적발 위한 ‘신고포상제’ 아파트도 포함
포상금 지급시 관리주체·입주민 등에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국 대부분 지자체서 비상구 폐쇄·훼손 및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 대상에 아파트도 포함돼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주의가 요망

서울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반한 아파트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을 해당지역 소방서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에서 비상구 및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물건 등 장애물을 설치해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관할소방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하면 1회 5만원에서 연간 3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장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경기, 강원 등은 이미 아파트 관련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 당해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민에게는 비상구 폐쇄·훼손시 1차 50만원, 2차 1백만원, 3차 2백만원의 과태료가, 복도·계단 등에 물건 등을 적치해 통행 및 피난에 장애를 줬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본부 관계자는 다만 “복도에 자전거 등을 일렬로 정비해 복도 폭을 성인 2인 이상이 피난 가능토록 한 경우와 재활용품 박스, 생활용품 등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 가능한 물건을 적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또 옥상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1만m² 이상 규모의 11층 이상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했을 경우 포상제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소방방재청이 2009년 12월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침 및 조례준칙’을 광역지자체에 시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10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조례를 시행중이다.

2010년 4월부터 이 조례의 시행에 들어간 인천의 경우 아파트가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 합산금액은 월 30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불법행위 발견시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 1일부터 조례 시행에 들어간 경기를 비롯한 ▲광주 ▲경북 ▲경남 ▲전남 ▲강원 ▲대전 등 7개 지자체는 아파트가 모두 포함되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동일한 사람이 신고한 포상금 합산금액은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월 상한액은 없다.

또한 ▲제주 ▲전북 ▲울산 ▲충북의 경우도 아파트가 신고포상제에 포함돼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같지만 동일한 사람이 신고한 포상금 합산금액은 연간 50만원~3백만원으로 조금씩 상이하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다르지만 포상금 지급시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서울시처럼 비상구 폐쇄·훼손시 1차 50만원, 2차 1백만원, 3차 2백만원, 통행·피난에 장애를 줬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백만원으로 동일하다.

반면 7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된 부산의 경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했지만 관내 아파트 단지가 많아 포상금제도 시행시 관리주체 및 입주민 등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에는 계도만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는 아파트를 제외한 영화관, 호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만 신고대상에 포함했으며, 충남의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아파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오는 9월중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상구를 항시 개방하고 피난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계단에 자전거 등을 적치하면 화재시 연기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대피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력 : 2010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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