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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7. 22. 00:14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


(  제정) 2006.12.29 훈령 제 17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의해 통장을 위촉할 경우 필요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모집공고) 통장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여 위촉할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촉대상 통

2. 접수기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4. 제출서류

5. 신청자격

6. 심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후보자 등록)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통장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후보자 등록조서(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후보자 심사)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심사기준 및 결과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항목중 봉사활동경력 산정은 별표(용어의정의 및 경력산정방법)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기준 및 결과 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

2. 후보자의 면접

제7조(후보자 결정) 심사기준 및 결과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평가한 후보자의 각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서 심사한 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 봉사활동경력, 거주기간, 연령, 행정기관 상훈 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동장은 위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즉시 통장으로 위촉하고 그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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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 공고 제2010- 61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


1. 폐지사유

❍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에따라 통장 위촉심사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을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053)666-2224, 팩스 (053)666-2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훈령 제   호


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 폐지규정(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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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1988. 5.01. 조례 제 50호
(일부개정) 1988. 10. 18. 조례 제 86호
(일부개정) 1991. 7. 26. 조례 제196호
(일부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
(일부개정) 1997.10.25 조례 제 394호
(일부개정) 2009.07.30 조례 제 752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053-666-2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최종학기의 성적, 재학생은 전년도 학년말 성적중 전과목의 2분의 1이상이 5등급이내인 자.(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4호)(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당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3. 4. 20. 조례 제250호)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88. 10. 18. 조례 제86호) (개정 1991. 7. 26. 조례 제196호)(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수업료와 육성회비(또는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4호)(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2. (삭제 2009.7.30 조례 제752호)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10. 18. 조례 제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 7. 26.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7. 30.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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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정) 1988. 5.01. 규칙 제 25호
(일부개정) 1988. 9. 29. 규칙 제 55호
(일부개정) 2000.05.10 규칙 제 45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1통

3. (삭제 2000. 5. 10. 규칙 제458호)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 5. 10. 규칙 제458호)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9. 29. 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5. 10.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제1호서식)장학금 신청서   
  [별지]    (별지제2호서식)장학금추천서   
  [별지]    (별지제4호)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   
  [별지]    (별지제5호서식)장학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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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 공고 제2010-614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의 위촉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현행「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위촉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2. 주요내용

❍ 공개모집 규정 : 모집기간(7일이상), 모집방법 등을 제시(안제2조)

❍ 면접심사를 위한 통장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제4조)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5명이내 위촉

   ∙위촉직 : 동장이 위촉하며, 통장 및 지원대상자가 포함된 단체 회원 제외

면접점수 상향 등 심사기준 배점조정 (안제5조, 별지 제3호서식)

  ∙ 당초 : 연령(15%), 거주기간(15%), 봉사활동(30%), 상훈(10%), 면접(30%)

   ∙ 개정 : 연령(10%), 거주기간(15%),  봉사활동(15%), 상훈(10%), 면접(50%)

❍ 임기만료 재심사 통장은 동 실정에 맞도록 자체 심사

   ∙ 재심사에서 위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재위촉

   ∙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규대상자를 제2조부터 제5조의 절차를 거쳐 위촉

❍ 통장 편의 제공 현실에 맞도록 개정(안제7조)

   ∙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쓰레기봉투 지급

   ∙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업무관련공부 무료 열람  

❍ 통장 업무수행시 필요한 통장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053)666-2224, 팩스 (053)666-2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모집) 조례 제5조에 따라 통장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한다.

1. 위촉 대상 통

2. 접수기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4. 제출서류

5. 심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 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장지원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통장

2. 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회원

3.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시마다 소집하고 당해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

2. 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 ① 통장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항목 1호에서 4호까지는 동장이 작성하고, 각 심사위원별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심사한 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 점수, 봉사활동경력, 거주기간, 연령, 행정기관 상훈 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제6조(기존 통장의 재심사) ① 통장이 임기 만료로 해촉되는 경우에는 동장은 붙임1의 기준에 의거 동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에서 위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재위촉하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규대상자를 제2조 부터 제5조의 규정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의 위촉) ① 동장은 통장 위촉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고 통장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한다.

② 동장은 통장을 위촉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

2. 쓰레기봉투(일반용) 무료 지급

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공부 무료 열람

제9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통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통장 모집 공고 중이거나, 통장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지원서

 

 

 

지원 대상

수성구  (        )동  제(    )통장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한자:            ) 

생년

월일

     .   .   .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수성구       동       번지   

(          )아파트․빌라     /  

거주기간

    .    .    . ~ 현재

연락처

휴대폰

 

자택

 

이메일

E-mail :                @

직  업

                              (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내   용

비 고

 

 

 

 

 

 

 

 

 

 

 

 

 

 

 

경력 및 봉사경력

단체(시설)명

경  력  기  간

비    고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

훈 격(기관명)

수 상 부 문

수 상 일 자

비    고

 

 

 

 

 

 

 

 


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장지원서접수대장

연번

접수일자

통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심 사 기 준 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동   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수성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연락처

자    택

 

휴 대 폰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비율)

점수기준

배점

득점

비고

1. 연령 (10%)

40세 미만

3

 

주민등록 기준

40세 이상 ~ 45세 미만

6

 

45세 이상 ~ 50세 미만

10

 

50세 이상 ~ 55세 미만

8

 

55세 이상

4

 

2. 해당 통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8년 이상 ~ 10년 미만

13

 

5년 이상 ~  8년 미만

10

 

3년 이상 ~  5년 미만

7

 

1년 이상 ~  3년 미만

4

 

3.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경력

   (15%)

10년 이상

15

 

2개이상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1개만 인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2

 

3년 이상 ~ 5년 미만

8

 

1년 이상 ~ 3년 미만

5

 

4. 행정기관 상훈

   (10%)

대통령상

10

 

최근10년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국무총리상

7

 

장관∙시장상

5

 

구청장 및 그밖의 행정기관상

3

 

5. 면접 (50%)

통장전담여부

품행, 성실성, 자세

업무수행능력

지역에 대한 관심도

기타

50

 

동장이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기준(질문사항) 등을 설정

총  계

100

 

 

 

확인자 : ○○  위원(장)

 

성 명

            (인)

주> 위 심사기준 “심사항목 3번”의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봉사활동 경력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가. 단체는 수성구 내의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민간사회안전망을 말함.

나. 사회복지시설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노인요양시설, 각종 쉼터 등으로 하되, 조건부 신고시설을 포함함.

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에서 정하는 봉사단체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봉사단체를 말함.


2. 경력산정 방법

가. 단체 경력

    - 경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회원 위촉일(가입일)부터 해촉일(탈퇴일)까지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나.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등의 봉사경력

    - 일시, 시간, 활동 내용이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 봉사시간이 1개월에 8시간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인정하고, 8시간 미만인 경우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1개월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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