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12.30 조례 제 781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2. 수성아트피아 운영 및 관리 3.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5.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자체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수성구 소관국장과 수성구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 락 처 : 053-666-21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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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09-1084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안 제4조)
- 문화예술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 수성아트피아 운영 및 관리
-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과, 개인․법인 및 단체의 기부금,
사업수익금, 자체수익금(안 제5조)
○ 재단의 임․직원원의 임면,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10조)
-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비상임으로 함
-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 며,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함
-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수성구 소관국장과 수성구의회 소관 상임위원 장은 당연직 이사로 함
-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함
○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한다.(안
제13조)
○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 사업연도
개시 90일전 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서를 작성
매년 4월말까지 제출도록 함(안 제 14조 및 제15조)
○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을 규정함(안 제18조)
○ 재단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권과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규정함 (안 제17조 및 제1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문화체육과장 전화 666-2167, 팩스 666-216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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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수성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의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2. 수성아트피아 운영 및 관리
3.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5.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자체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수성구 소관국장과 수성구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
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 제출)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0)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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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등에 물건 적치행위 ‘신고포상제'해당 (0) | 2010.07.27 |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위촉 심사 규정 (0) | 2010.07.22 |
수성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0) | 2010.07.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0) | 201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