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정) 1988. 5.01. 조례 제 49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구”라한다)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93. 4. 20. 조례 제249호)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35가구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49호) (개정 1997. 3. 31. 조례 제377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 2. 통은 6개반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3. 31. 조례 제377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은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1. 30. 조례 제491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63세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후보자가 1개통에 2인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38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단서신설 2008.10.10. 조례 제716호))(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2.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3.동장은 통장 중 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던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2004. 4. 10. 조례 제571호) 1.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기에 한하며, 임기 만료시 당연해촉 후 재심사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2. 임기중 63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63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해촉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④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0. 조례 제571호) 1. 당해 통·반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2.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3. 법령위반, 품행손상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4.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 (신설 2010. 5. 20. 조례 제802호) 6. 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제6조(명예반장) ①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 4. 각종 시설 확인 5. 각종사업 추진 협조(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 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반 운영위원회) ①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제12조(비밀유지) ①통·반장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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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88. 5.01. 규칙 제 29호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동장은 반장, 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3조(통·반적부의 비치등) ①통·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등을 파악하기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통·반적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②통·반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통·반적부를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9. 20. 규칙 제468호) ②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③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반운영위원회) ①반장은 반원중 마을일에 관심을 가진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인사 4명 내지 6명으로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반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반상회에서 반원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③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명예반장이 된다. 다만, 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반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건의사항의 처리, 결의사항의 솔선실천 및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진개수거, 수수료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3. 방범비 면제 4. 동의 공부 무료열람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구광역시통·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 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8. 9. 29. 규칙 제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9. 13. 규칙 제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9. 30.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통 장 위 촉 대 상 자 조 사 서 | |
[별지] | 위 촉 장 | |
[별지] | 통 장 · 반 장 · 명 예 반 장 등 록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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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 ( 제정) 2006.12.29 훈령 제 174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의해 통장을 위촉할 경우 필요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모집공고) 통장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여 위촉할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촉대상 통 2. 접수기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4. 제출서류 5. 신청자격 6. 심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후보자 등록)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통장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후보자 등록조서(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후보자 심사)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심사기준 및 결과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항목중 봉사활동경력 산정은 별표(용어의정의 및 경력산정방법)의 기준에 의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기준 및 결과 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 2. 후보자의 면접 |
제7조(후보자 결정) 심사기준 및 결과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평가한 후보자의 각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서 심사한 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 봉사활동경력, 거주기간, 연령, 행정기관 상훈 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동장은 위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즉시 통장으로 위촉하고 그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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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색 인 부 | |
[별지] | 통·반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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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2동 공고 제2010- 11호
통 장 모 집 공 고
대구광역시수성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위촉 심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할 통장을 모집 공고하니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통장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지산2동 제14통장
○ 통 구역 현황
통 명 |
관 할 구 역 |
가구수 |
반 수 |
지산2동 제 14통 |
1234번지 지산시영1단지 107동 ~ 112동 |
315 |
11 |
2. 접수기간 : 2010. 7. 8 ~ 7. 16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3.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지산2동 주민센터 (문의 ☎666-3877)
4. 제출서류 : 통장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경력 및 공적입증서류
(해당자-봉사활동확인서, 표창사본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실제 거주하는 만63세 미만인 분
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분
다.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협조하실 분
6. 통장선발 기준 : 거주기간, 봉사활동 경력, 연령, 행정기관 상훈 등을 종합하여
통장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임자 선정
7. 면접일시 : 서류심사 후 면접일정 개별 통지
※ 면접 불참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8. 최종결과 통보 : 개별통지
2010. 7.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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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성 명(한 자) |
( ) |
생년월일 |
사 진 |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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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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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월 |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발령청 | |||||
가 족 사 항 |
관계 |
성명 |
연령 |
직 업 |
비 고 | ||||
위와같이 지산2동 제 통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 .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2동장 귀하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0)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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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등에 물건 적치행위 ‘신고포상제'해당 (0) | 2010.07.27 |
수성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0) | 2010.07.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0) | 2010.07.22 |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 201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