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88. 5.01. 조례 제 19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00. 7. 31. 조례 제483호)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조례 제483호) |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7. 31. 조례 제483호) |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00. 7. 31. 조례 제483호)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삭제(1998. 12. 21. 조례 제434호) ④삭제(1998. 12. 21. 조례 제434호) |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4호)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4호)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신설 1998. 12. 21. 조례 제434호) |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8. 12. 21. 조례 제434호)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 12. 21. 조례 제434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신설 1998. 12. 21. 조례 제434호) |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8.12.21. 규칙 제433호 |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공무원"이라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제 3 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제 4 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 5 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부서의 장은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6 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예정일로부터 1월이전에 근무부서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7 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단·국장, 인사담당국장, 사업평가담당 실.국장, 기타 소속 실·단·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위촉)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 |
제 9 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 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등 근무실적평가 관련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
별지 (별표) | ||
[별지]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서 | |
[별지]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약서 | |
[별지] | 성과계획서 | |
[별지]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0) | 2010.07.27 |
---|---|
아파트도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등에 물건 적치행위 ‘신고포상제'해당 (0) | 2010.07.27 |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위촉 심사 규정 (0) | 2010.07.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 위촉 심사규정.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0) | 2010.07.22 |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 201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