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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오수정화시설 설치 아파트 하수도료 부과 부당/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7.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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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 등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민·지


자체 법적 공방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아파트연합회(회장 송익현)에 따르면 현대프라임빌아파트 등 관내 1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김포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와 사용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표회의는 소장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하수 차집관거 설치시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11개 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미차집 지역으로 단지별 정화조를 설치해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정화조 관리비용과 시에서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들 아파트에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 설치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0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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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아파트 하수도료 잘못 부과


군산시, 자체정화 아파트에 부과…환급키로지자체가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대상 아파트에 수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시의회 박진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곡동 H아파트와 K아파트에 각각 지난 2004년 2월과 200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천7백여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했다.


박 의원은 “H아파트와 K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대상임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않고 상수도 요금과 함께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시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미부과 대상 아파트 등에 대한 부당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잘못 거둬들인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에는 지난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잘못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의 환급절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과 병행해 부과하고 있어 착오가 발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8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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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체 오수정화시설 갖춰 하수종말시설 이용 안


했다면 지자체서 아파트에 부과한 하수도료 ‘부당’

 

인천지법 판결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15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1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일괄적으로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도 사용량으로 보고 이들 아파트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포시 풍무동 10개 아파트 단지(9천895가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단지별로 정화조를 설치, 이곳에서 하수를 정화처리한 뒤 주변 하천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03년 8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이후부터 차집관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상수도 사용료의 40% 수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이에 이 입주민들은 “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를 설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도 없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를 반환하고 하수차집관거 설치시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이 지역 아파트 단지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준공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풍무동 소재 1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와 ‘사용료반환청구’ 소를 법원에 제출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 지난 2003년부터 징수한 30억여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


반면 시는 이에 반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유사 사례로 전북 군산시 지곡동 소재 H아파트와 K아파트,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함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 사용료 반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타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도 지자체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민원이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0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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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 등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민·지

자체 법적 공방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아파트연합회(회장 송익현)에 따르면 현대프라임빌아파트 등 관내 1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김포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와 사용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표회의는 소장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하수 차집관거 설치시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11개 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미차집 지역으로 단지별 정화조를 설치해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정화조 관리비용과 시에서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들 아파트에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 설치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0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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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아파트 하수도료 잘못 부과

군산시, 자체정화 아파트에 부과…환급키로지자체가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대상 아파트에 수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시의회 박진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곡동 H아파트와 K아파트에 각각 지난 2004년 2월과 200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천7백여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했다.

박 의원은 “H아파트와 K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대상임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않고 상수도 요금과 함께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시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미부과 대상 아파트 등에 대한 부당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잘못 거둬들인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에는 지난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잘못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의 환급절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과 병행해 부과하고 있어 착오가 발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8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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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체 오수정화시설 갖춰 하수종말시설 이용 안 

 

했다면 지자체서 아파트에 부과한 하수도료 ‘부당’ 

 

 

인천지법 판결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15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1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일괄적으로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도 사용량으로 보고 이들 아파트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포시 풍무동 10개 아파트 단지(9천895가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단지별로 정화조를 설치, 이곳에서 하수를 정화처리한 뒤 주변 하천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03년 8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이후부터 차집관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상수도 사용료의 40% 수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이에 이 입주민들은 “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를 설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도 없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를 반환하고 하수차집관거 설치시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이 지역 아파트 단지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준공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풍무동 소재 1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와 ‘사용료반환청구’ 소를 법원에 제출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 지난 2003년부터 징수한 30억여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  

 

반면 시는 이에 반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유사 사례로 전북 군산시 지곡동 소재 H아파트와 K아파트,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함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 사용료 반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타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도 지자체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민원이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009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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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오수정화시설 있는데도 하수도료 부과 부당”

안성시아파트聯, 시에 부당징수 항의…소송도 검토키로경기 김포지역에 이어 안성지역에서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자체 하수도료 부과의 부당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안성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총 연합회(회장 유병권)는 2009년 8월 10일 안성시에 ‘하수도요금 및 BTO 사업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하수도료 부과의 부당성과 지나치게 높은 하수도료, 하수정비사업의 일방적 진행 등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질의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각 단지 자체에 설치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관거 배출을 하고 있는 단지에도 하수도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2009년 1월 인천지법은 경기 김포지역 10개 아파트 대표회의가 낸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하수도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해도 안산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다."며 “경기 화성시의 경우 톤당 110원이고, 평택시의 경우 100원인데 반해 안성시는 220원으로 책정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성시는 D건설사와 BTO사업(하수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오는 2013년 이후 안성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톤당 450원에 달하는 하수도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협약 내용은 물론 협약을 추진하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열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그간 수차례의 답변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점을 감안, 이번 질의에 따른 시의 답변내용을 검토한 후 김포지역과 같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하수도료 업무 담당자는 “연합회 질의서를 꼼꼼히 검토하겠지만 이는 안성뿐 아니라 전국적 현안이고, 정부지침이 없는 한 업무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며 “김포시 사례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등 확정되지 않아 참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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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 등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민·지

자체 법적 공방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아파트연합회(회장 송익현)에 따르면 현대프라임빌아파트 등 관내 1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김포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와 사용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표회의는 소장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하수 차집관거 설치시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11개 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미차집 지역으로 단지별 정화조를 설치해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정화조 관리비용과 시에서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들 아파트에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 설치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0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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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아파트 하수도료 잘못 부과

군산시, 자체정화 아파트에 부과…환급키로지자체가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대상 아파트에 수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시의회 박진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곡동 H아파트와 K아파트에 각각 지난 2004년 2월과 200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천7백여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했다.

박 의원은 “H아파트와 K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대상임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않고 상수도 요금과 함께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시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미부과 대상 아파트 등에 대한 부당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잘못 거둬들인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에는 지난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잘못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의 환급절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과 병행해 부과하고 있어 착오가 발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8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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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체 오수정화시설 갖춰 하수종말시설 이용 안 

 

했다면 지자체서 아파트에 부과한 하수도료 ‘부당’ 

 

 

인천지법 판결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15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1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일괄적으로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도 사용량으로 보고 이들 아파트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포시 풍무동 10개 아파트 단지(9천895가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단지별로 정화조를 설치, 이곳에서 하수를 정화처리한 뒤 주변 하천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03년 8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이후부터 차집관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상수도 사용료의 40% 수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이에 이 입주민들은 “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를 설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도 없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를 반환하고 하수차집관거 설치시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이 지역 아파트 단지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준공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풍무동 소재 1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와 ‘사용료반환청구’ 소를 법원에 제출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 지난 2003년부터 징수한 30억여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  

 

반면 시는 이에 반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유사 사례로 전북 군산시 지곡동 소재 H아파트와 K아파트,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함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 사용료 반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타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도 지자체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민원이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009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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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오수정화시설 있는데도 하수도료 부과 부당”

안성시아파트聯, 시에 부당징수 항의…소송도 검토키로경기 김포지역에 이어 안성지역에서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자체 하수도료 부과의 부당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안성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총 연합회(회장 유병권)는 2009년 8월 10일 안성시에 ‘하수도요금 및 BTO 사업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하수도료 부과의 부당성과 지나치게 높은 하수도료, 하수정비사업의 일방적 진행 등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질의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각 단지 자체에 설치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관거 배출을 하고 있는 단지에도 하수도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2009년 1월 인천지법은 경기 김포지역 10개 아파트 대표회의가 낸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하수도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해도 안산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다."며 “경기 화성시의 경우 톤당 110원이고, 평택시의 경우 100원인데 반해 안성시는 220원으로 책정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성시는 D건설사와 BTO사업(하수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오는 2013년 이후 안성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톤당 450원에 달하는 하수도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협약 내용은 물론 협약을 추진하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열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그간 수차례의 답변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점을 감안, 이번 질의에 따른 시의 답변내용을 검토한 후 김포지역과 같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하수도료 업무 담당자는 “연합회 질의서를 꼼꼼히 검토하겠지만 이는 안성뿐 아니라 전국적 현안이고, 정부지침이 없는 한 업무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며 “김포시 사례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등 확정되지 않아 참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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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부과 취소·반환 청구키로전아연 광주지부, 아파트 분쟁에 대한 법률 설명회 개최

광주 김기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직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이 그동안 납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반환청구와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지난달 30일 국제호텔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월례회의와 아파트분쟁에 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재용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검사와 관리자 교육, 승강기검사 등 20여개 항목에 대한 검사의무화로 관리비가 올라가고 있으며, 행정지원금은 단체장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있으나 마나 한 형편”이라며 지역별로 구의원들을 독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자세한 하수처리계획을 홍보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아파트 분쟁에 대한 법률설명회에서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서일석 변호사는 “법 앞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현재 아파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일괄 부과, 수도검침료 미지급 등에 대해서도 “행정의 차별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아파트 입대의 회장들은 집단소송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으나 우선 2개 단지만 소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여 단지가 집단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노인인력 활용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정년을 68∼70세로 ‘전아연표준관리규약’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2009/05/13 [11:37] ⓒ한국아파트신문 

 

 

 

하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 등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민·지

 

자체 법적 공방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아파트연합회(회장 송익현)에 따르면 현대프라임빌아파트 등 관내 1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김포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와 사용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표회의는 소장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하수 차집관거 설치시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11개 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미차집 지역으로 단지별 정화조를 설치해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정화조 관리비용과 시에서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들 아파트에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 설치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0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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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아파트 하수도료 잘못 부과

 

군산시, 자체정화 아파트에 부과…환급키로

 

 

 

지자체가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대상 아파트에 수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시의회 박진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곡동 H아파트와 K아파트에 각각 지난 2004년 2월과 200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천7백여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했다.

박 의원은 “H아파트와 K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대상임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않고 상수도 요금과 함께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시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미부과 대상 아파트 등에 대한 부당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잘못 거둬들인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에는 지난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잘못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의 환급절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과 병행해 부과하고 있어 착오가 발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8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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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체 오수정화시설 갖춰 하수종말시설 이용 안

 

했다면 지자체서 아파트에 부과한 하수도료 ‘부당’

 

인천지법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15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1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일괄적으로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도 사용량으로 보고 이들 아파트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포시 풍무동 10개 아파트 단지(9천895가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단지별로 정화조를 설치, 이곳에서 하수를 정화처리한 뒤 주변 하천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03년 8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이후부터 차집관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상수도 사용료의 40% 수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이에 이 입주민들은 “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를 설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도 없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를 반환하고 하수차집관거 설치시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이 지역 아파트 단지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준공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풍무동 소재 1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와 ‘사용료반환청구’ 소를 법원에 제출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 지난 2003년부터 징수한 30억여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

반면 시는 이에 반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유사 사례로 전북 군산시 지곡동 소재 H아파트와 K아파트,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함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 사용료 반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타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도 지자체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민원이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009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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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오수정화시설 있는데도 하수도료 부과 부당”

 

안성시아파트聯, 시에 부당징수 항의…소송도 검토키로

 

 

 

경기 김포지역에 이어 안성지역에서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자체 하수도료 부과의 부당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안성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총 연합회(회장 유병권)는 2009년 8월 10일 안성시에 ‘하수도요금 및 BTO 사업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하수도료 부과의 부당성과 지나치게 높은 하수도료, 하수정비사업의 일방적 진행 등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질의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각 단지 자체에 설치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관거 배출을 하고 있는 단지에도 하수도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2009년 1월 인천지법은 경기 김포지역 10개 아파트 대표회의가 낸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하수도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해도 안산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다."며 “경기 화성시의 경우 톤당 110원이고, 평택시의 경우 100원인데 반해 안성시는 220원으로 책정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성시는 D건설사와 BTO사업(하수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오는 2013년 이후 안성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톤당 450원에 달하는 하수도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협약 내용은 물론 협약을 추진하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열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그간 수차례의 답변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점을 감안, 이번 질의에 따른 시의 답변내용을 검토한 후 김포지역과 같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하수도료 업무 담당자는 “연합회 질의서를 꼼꼼히 검토하겠지만 이는 안성뿐 아니라 전국적 현안이고, 정부지침이 없는 한 업무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며 “김포시 사례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등 확정되지 않아 참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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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부과 취소·반환 청구키로
전아연 광주지부, 아파트 분쟁에 대한 법률 설명회 개최
 
광주 김기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직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이 그동안 납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반환청구와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지난달 30일 국제호텔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월례회의와 아파트분쟁에 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재용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검사와 관리자 교육, 승강기검사 등 20여개 항목에 대한 검사의무화로 관리비가 올라가고 있으며, 행정지원금은 단체장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있으나 마나 한 형편”이라며 지역별로 구의원들을 독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자세한 하수처리계획을 홍보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아파트 분쟁에 대한 법률설명회에서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서일석 변호사는 “법 앞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현재 아파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일괄 부과, 수도검침료 미지급 등에 대해서도 “행정의 차별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아파트 입대의 회장들은 집단소송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으나 우선 2개 단지만 소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여 단지가 집단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노인인력 활용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정년을 68∼70세로 ‘전아연표준관리규약’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2009/05/13 [11:37]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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