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06.09.13 조례 제 640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청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4.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④협의회에 자원봉사 민·관 협력 및 실무 협의·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 소속 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
제2장 자원봉사센터 |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한다)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기타 센터 조직·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장 자원봉사진흥 |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교·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5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제16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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