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3. 5. 20. 조례 제544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98호)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98호) |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회개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동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8. 5. 30.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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