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 제정) 2009.04.10 조례 제 735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할 경우 3.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지명한 위원 4인과 운영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의장이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 ④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7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지 제1호(표창장) | |
[별지] | 별지 제2호(상장) | |
[별지] | 별지 제3호(감사장) | |
[별지] | 별지 제4호(공적조서) | |
[별지] | 별지 제5호(포상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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