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 보조금관리조례 (제정) 1988. 5. 7. 조례 제68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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