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5. 10. 조례 제479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조의1항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개정 2008. 7. 30 조례 제703호)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2. 28. 조례 제536호)(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2. 28.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7. 30.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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