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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8.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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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5. 10. 조례 제479호
(일부개정) 2003. 2. 28. 조례 제536호
(일부개정) 2007.06.20 조례 제 658호
(일부개정) 2008.07.30 조례 제 7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6조의1항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개정 2008. 7. 30 조례 제703호)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2. 28. 조례 제536호)(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2. 28.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7. 30.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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