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 2004. 4. 10 조례 제567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조정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 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국장, 전략기획실장(2006. 11. 20. 조례 제 646호)(2010. 6. 1. 조례 제805호)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회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한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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