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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8. 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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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 2004. 4. 10 조례 제567호
(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6.11.20 조례 제 64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06.01 조례 제 80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기획조정실
연 락 처 : 053-666-2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 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국장, 전략기획실장(2006. 11. 20. 조례 제 646호)(2010. 6. 1. 조례 제805호)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회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한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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