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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지침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8.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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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운영지침


(제정) 2000. 2. 21 예규 제117호
(전문개정) 2001. 9. 10 예규 제143호
(일부개정) 2006.12.11 예규 제 172호 (상근인력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안이 중대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등을 투명하게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에 관한 행정처분의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배심제(이하“배심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배심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판정한다.

1. 민원에 관한 행정처분의 결과가 5세대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쟁이 발생된 민원사항

2.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 사항

3.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4. 동일민원으로 2회 이상 반려 또는 불가 처리된 민원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제3조(배심원 구성) ① 배심제는 심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10명 내외의 민원배심원(이하“배심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배심원은 법률전문가와 민원사안에 따른 관련분야 교수, 건축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리고 해당지역의 구의원, 각계 각층의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판정관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배심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 12. 11. 훈령 제172호)

제4조(배심원 위촉) 구청장은 민원배심판정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민원의 심의·판정에 적합한 사람을 배심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행정예고) ① 민원처리부서장은 인·허가 등의 민원접수후 신청 내용대로 행정처분시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생활권 침해 등의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에 민원내용을 게시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7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② 행정예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주무국장 결재 후 시행한다.

제6조(사전 중재) 민원처리부서는 행정예고 결과 이해관계가 대립 되거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배심판정 신청 전에 소관부서장 주재로 이해관계자 중재회의를 개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전에 적극 조정·중재 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배심판정 신청) ① 민원처리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민원배심판정을 신청한다.  (개정 2006. 12. 11. 훈령 제172호)

② 민원처리부서장은 민원배심판정을 받은 사항이라도 사정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일정 통보) 민원배심판정 신청에 의해 심의를 하는 경우 회의 3일전까지 목적사항을 밝혀 심의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배심원에게는 자치행정과장이, 이해관계당사자에게는 민원처리부서장이 각각 통보한다.(개정 2006. 12. 11. 훈령 제172호)

제9조(회의진행) ① 배심원회의는 판정관이 주재하고, 판정관은 이해 관계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심의안건에 대하여 변론을 요구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부서장에게 민원사항의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배심원회의에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판정의 의결정족수 등) ①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한다.

② 심의 종결 후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판정할 수 있다.

제11조(판정의 효력) ① 배심원회의에서 판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번복할 수 없다.

② 배심원회의에서 판정한 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서 시행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제12조(운영대장의 작성)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심원회의의 내용 등에 관한 운영대장을 작성·비치하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배심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한 배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2. 11. 훈령 제1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훈령 등의 개정)(생략)
 
    별지 (별표)
  [별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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