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문개정) 2001. 1. 10. 조례 제496호 관리책임부서 : 세무과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4호) |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4호) |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4.「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택 및 건축물로써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ㆍ가공ㆍ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
제11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안전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 제3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13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1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4호) |
제15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1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4호) |
제18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4호) |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법 제121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제20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한다. 이하 이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은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 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전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제21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23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4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 기소득이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과세연도까지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의2(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23조의3(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할 구역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
제5장 보 칙 |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분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 3. 10. 조례 제79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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