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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조례. 규칙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8. 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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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정) 2006.11.20 조례 제 6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정보공개의 적용범위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3.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내역,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내역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4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법 제12조의 각호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7인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책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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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7.01.19 규칙 제 575호
(일부개정) 2010.07.20 규칙 제 63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053-666-2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부서 지정)  ①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당해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①총괄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행정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청구서를 송부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 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3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공표대상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6조(공표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되,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

②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①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의 구 홈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 한다)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 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공표대상정보에「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매체관리)  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보 : 공보 관리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 업무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표대상정보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공표대상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심의요청)  심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심의회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설명)  ①안건을 상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3조(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기록관리)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별지 (별표)
  [별지]    별표   
  [별지]    별지 제1호서식(행정정보공개 심의요청서)   
  [별지]    별표 제2호서식(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별지 제3호서식(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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