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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관리지침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8.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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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관리지침


(제정) 1988. 5.01. 예규 제 46호
(일부개정) 1998. 10. 10. 훈령 제129호(사무내부위임규정)
(일부개정) 1998. 12. 31. 예규 제116호
(전문개정) 2000. 11. 10. 예규 제119호
(일부개정) 2001.04.20 예규 제 138호

1. 목  적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여 몸과 마음을 아름답고 씩씩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2. 방  침
 가. 지역주민 및 사회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나. 전담관리인 지정 운영
 다. 신설놀이터 시설의 현대화
 라. 자원봉사자 활성화로 원활한 협조 유지
3. 세부관리계획
 가. 관리체계
  1) 관리사항
    ㅇ 재산관리 및 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ㅇ 관리상태 점검 확인
    ㅇ 놀이터 대장 작성관리
    ㅇ 사회봉사단체 참여유도
    ㅇ 전담관리인 지정
  2) 전담관리인 지정
   ○ 인 원
    · 대상수
      - 시설별 2명
      - 놀이터 인근 주민(통·반장 등)
      -자원봉사자 등
   ○ 임 무(무보수 자원봉사)
    · 시설물 유지관리
    · 놀이터 안팎 환경정돈
   ○ 사기앙양 대책
    ·구청장 위촉(위촉장 수여)
    ·근무상태에 따라 표창 
 나. 재산관리
  1) 재산의 구분
   ○ 시 소유 놀이터 부지 및 시설물은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
  2) 재산관리자 : 구청장   
  3) 재산등재관리
   ○ 공유재산대장에 등재 : 부지, 건물
   ○ 공작물 대장에 등재 : 시설물(놀이기구)
   ○ 관리관계 증빙서류 및 도면 등을 수시 확인점검
   ○ 재산 변동시 즉시 대장정비, 재산현황과 부합조치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취 득
    ·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 건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매수, 교환, 기부체납, 미등록 놀이터 
      신규등록 등
    · 기부체납(지방재정법 제72조,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것 
     ① 물건의 표시 ② 기부자의 성명, 주소 또는 상호 ③ 기부의 목적 ④ 가격 ⑤ 도면
    ·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
     ①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각 기부자의 성명, 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
    · 공부등록(지방재정법 제76조)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이때 권리자의 명의는 구청장이 된다.
   ○ 처분(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
    ·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한다.
 다. 유지관리
  1) 놀이터 일제조사
   ○ 대 상 : 공·사설 놀이터 전부
   ○ 기 간 : 연 1회(1. 16∼2. 15)
   ○ 보 고 : 매년 2월말 한 보고
   ○ 요 령
    · 별첨양식(#2)에 의거 현지 전수조사
    · 별첨양식(#3)에 의거 동별 공·사설별로 집계
  2) 놀이터대장 작성비치
   ○ 대 상 : 관내 놀이터 중 시유시설
   ○ 시 기 : 놀이터 시설, 증설 및 개·보수시
   ○ 대장 기재요령
    · 놀이터명칭 : 가급적 동명 인용 지양 참신한 명칭 명명
      (예 : 이쁜이 놀이터, 화랑어린이 놀이터 등)
    · 설치년월일 : 시설물이 준공되어 개장한 연월일
    · 연   혁 : 놀이터 설치 연혁을 간단히 요약 기재
      (예 : ㅇㅇㅇㅇ년 ㅇㅇ로타리 클럽 창립 ㅇ주년 기념사업)
    · 확   인 : 구청장까지 확인 날인
    · 관리부서 : 구청
    · 관리책임자 : 구청장,
    · 등기내용 : 등기접수 년월일, 접수번호
  3) 노후시설물 개·보수
   ○ 노후 및 불량시설물은 조기 개·보수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 노후 불량시설 일제정비(연 2회)
     - 1차 : 4. 1∼4. 30
     - 2차 : 9. 1∼9. 30
  4) 놀이터 점검
   ○ 구청, 전담관리위원은 월 1회 이상 현지출장, 확인점검
   ○ 점검부 비치 : (양식 #1)
  5) 자율적 관리유도
   ○ 이용 아동으로 하여금 “놀이터 관리대”를 조직하여 스스로 시설물을
     아끼고 보호토록 지도
 라. 신설놀이터 현대화
  1) 신설놀이터에는 기설놀이터와 같은 일률적인 놀이기구에서 탈피 변화있는 새로운 놀
    이기구를 5종이상 설치, 어린이들에게 공상적인 꿈과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
  2) 시설별 설치시 유의사항
   ○ 미끄럼대 : 활주로 끝을 평형으로 길게 빼거나 끝부분을 살짝 돌려 가속도에 의한
          신체의 충격이 없도록 할 것
   ○ 시-소 : 평행대에 보조대 부착 및 양끝지면과의 접촉 부분에 타이어 보식으로 시
         설물 보호와 충격방지
   ○ 그네 : 그네 높이를 낮추어(2m 정도) 큰 아이 이용을 억제하고 발판과 지면간은
        낮게(30㎝ 정도) 간격 설치 낙하시 안전사고 방지
   ○ 담장 : 투시식으로 하되 견고한 철책 사용 또는 화분대, 수목담장 등을 설치
   ○ 도색 : 아동들에게 밝고 명랑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밝은 색 계통의 색으로 도
        색, 전체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부대시설 : 국기대, 휴지통, 의자 등 설치
 
    별지 (별표)
  [별지]    어린이놀이터점검부   
  [별지]    어린이놀이터 일제조사   
  [별지]    어린이놀이터 현황   
  [별지]    어린이놀이터(일제)정비결과 보고   
  [별지]    어린이놀이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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