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8. 25. 10:15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1999.08.10 조례 제 458호
(일부개정) 2008.05.30 조례 제 692호
(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 782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연 락 처 : 053-666-254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민의(이하“구민”이라 한다)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제2조(명칭과 위치)  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이하“여성문화센터”라 한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140-3번지에 둔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82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문화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30번지에 둔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82호)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문화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80-2번지에 둔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센터"라 함은 취미교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692호)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2. "문화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용자의 범위)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다만, 여성문화센터는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692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2. 기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개정 2008. 5. 30. 조례 제692호)

제5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구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개정 2008. 5. 30. 조례 제692호)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2. 구민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물 제공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3. 구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강좌 운영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4.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지식습득을 위한 강좌운영(개정 2008. 5. 30. 조례 제692호)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5. 기타 주민복리 증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제6조(공무원)  문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회, 문화, 교육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제8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또는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허가)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 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전항의 요금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후납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692호)

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강의 시작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사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이사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다.

제13조(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구청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2. 만취자, 소란행위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할 때

4. 기타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시간강사 채용 등)  ①구청장은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 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시간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692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②제1항의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692호)

제15조(실비변상)  폐지 2008.5.30 조례 제692호

제16조(강사의 계약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5. 소관과목(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운영할 수 없을 때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30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30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별지]    [별표1]사용료(제11조관련)   
  [별지]    [별표2]수강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8.01.10 규칙 제 588호
(일부개정) 2008.12.30 규칙 제 613호
(일부개정) 2010.04.20 규칙 제 636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연 락 처 : 053-666-25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개정 2010. 4. 20. 규칙 제636호)

제2조(삭제 2008.12. 30. 규칙 제613호)   

제3조(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정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개정 2010. 4. 20. 규칙 제636호)

제4조(사용신청 등)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

제5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대장에 등재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

②구청장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강좌 희망자의 수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강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등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단체

제7조(강의시간)  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1시간 이하 : 1시간

2. 1시간 초과 내지 2시간 이하 : 2시간

3. 2시간 초과 내지 3시간 이하 : 3시간

4.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식과 같이 계산한다.

제8조(강사채용)  ①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시간강사(이하“강사”라 한다)로 채용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지급 등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

②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

③강사의 채용연령은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

④구청장은 강사를 공개 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

제9조(삭제 2008. 12. 30 규칙 제613호)   

제10조(강사자격)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

1.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를 이수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강사수당)  ①삭제 2010. 4. 20. 규칙 제636호

②삭제 2010. 4. 20. 규칙 제636호

제12조(사용취소 신청 등)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0 규칙 제613호)

②교양강좌 신청후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  ①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2.30 규칙 제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4. 20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지 제1호서식]사용신청서   
  [별지]    [별지 제2호서식]수강신청서   
  [별지]    [별지 제3호서식]사용대장   
  [별지]    [별지 제4호서식]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별지 제5호서식]수강료 반환 신청서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