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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규칙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8.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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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03.09.09 규칙 제 5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성구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 추진계획 입안·심의·집행

2. 축제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축제관련 부서 책임자, 위촉 위원은 학계·언론·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구성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해촉)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3.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해 줄 것을 건의 받은 자

제6조(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축제개최 수개월전부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8조(자문)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및 입안 등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축제업무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축제담당자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위촉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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