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03.09.09 규칙 제 532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성구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 추진계획 입안·심의·집행 2. 축제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축제관련 부서 책임자, 위촉 위원은 학계·언론·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구성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해촉)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3.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해 줄 것을 건의 받은 자 |
제6조(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①회의는 축제개최 수개월전부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8조(자문)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및 입안 등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축제업무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축제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위촉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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