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1994. 11. 23. 조례 제306호
(일부개정) 1996. 4. 30. 조례 제350호
(일부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
(일부개정) 2000. 1. 10. 조례 제469호
(일부개정) 2000. 7. 31. 조례 제484호
(일부개정) 2001. 1. 10. 조례 제499호
(일부개정) 2001. 7. 30. 조례 제509호
(일부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일부개정) 2003. 7. 21. 조례 제550호
(일부개정) 2004.02.28 조례 제 563호
(일부개정) 2005.05.10 조례 제 598호
(일부개정) 2008.05.30 조례 제 694호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5. 10. 조례 제598호)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3. 7. 21. 조례 제550호)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7.30 조례 제509호) |
제 3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 5.30. 조례 제694호) |
제 2 장 폐기물수집·운반·처리 |
제 4 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제 5 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제 6 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10. 조례 제598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94호) |
제6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단서 신설 2005. 5. 10. 조례 제598호) |
제6조의3(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694호) 1.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한 자 2. 위생환경상 유해한 상태를 방치하여 주민건강에 위해를 준 자 3.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
제 7 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공공용,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구분되며, 일반용 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1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다시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담는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 등을 함유한 봉투를 제작한다. 색상은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에 의거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기타품질은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에 따른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
제 8 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이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제 9 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한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
제 10 조(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구입 등) ① 생활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직접 구입,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② 구청장은 봉투 또는 스티커판매자에게 일정율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 7.21. 조례 제550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④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
제 11 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법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제 12 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조례 제459호)(개정 2000. 1. 10. 조례 제469호)(개정 2004. 2. 28. 조례 제563호)(개정 2008.5.30 조례 제69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등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등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 2. 28. 조례 제563호) |
제 13 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이하"수집·운반업자"라 한다)및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1.7.30 조례 제 509호) ②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또는 환경시설공단 성서사업소(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7.30 조례 제 509호)(개정 2008. 5.30 조례 제694호) ③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신청서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2의1호서식의 반입지정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조례 제 509호) ④건설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및 중각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 5.30. 조례 제694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08. 5.30. 조례 제694호) |
제 14 조(삭제 1999. 8. 10. 조례 제459호) |
제 3 장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제 15 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생활폐기물수거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구청장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0. 조례 제469호)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 1. 10. 조례 제469호) ④ 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16 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설치 및 관 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
제 17 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적환장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개정 2000. 1. 10. 조례 제469호) 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 4 장 폐기물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
제 18 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봉투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94호) |
제 19 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
제 20 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비는 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10. 조례 제598호) |
제 21 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 2. 28. 조례 제563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1.1.10.조례 제499호)(개정 2005. 5.10. 조례 제598호) 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22 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94호) |
제 5 장 보 칙 |
제 23 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개정 2001. 1. 10. 조례 제499호) 1. 제4조 내지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2. 제13조 규정에 관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발급에 관한사항(신설 1999. 8. 10. 조례 제459호)(개정 2000. 7. 31. 조례 제484호) 3. 제16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사항 4. 제19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
제 24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전문개정 1996. 4. 30. 조례 제3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자체수집.운반처리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0. 1. 10.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7. 31.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 10.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7. 30.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7. 21.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2. 28.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사항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5. 5. 10.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30.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표1(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제2조 및 제18조관련)) | |
[별지] | 별표1의2(불법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제6조의2관련)) | |
[별지] | 별표2(분리수거대상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 | |
[별지] | 별표3(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제10조 관련)) | |
[별지] | 별표5(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 |
[별지] | 별표6(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 | |
[별지] | 별지제1호(공사장 생활폐기물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 |
[별지] | 별지제2의1(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 |
[별지] | 별지제2호(공사장 생활폐기물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 |
[별지] | 별지제3호(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자 대행지정 통보) | |
[별지] | 별지제4호(생활폐기물적환장관리대장) | |
[별지] | 별지 제5호(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 |
[별지] | 별지제6호(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및운반·인계대장) | |
[별지] | 별지제7호(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정) 2003.07.31 규칙 제 528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배출시간은 밤9시부터 새벽 4시 사이로 한다. 2.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구청장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배출시간은 밤9시부터 새벽 4시 사이로 한다. 2.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며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붕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2.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별표 1의 스티커를 구입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3.배출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의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배출후 동사무소에 배출장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봉투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③구청장은 제2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떼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한 떼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봉투 또는 스티커의 판매) 구청장이 제작한 봉투 또는 스티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봉투의 경우에는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변경하고자 하는 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3.봉투판매소 지정서 ②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봉투판매소 지정서 |
제6조(봉투판매소 폐업) 봉투판매업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일이내에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판매인(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은 구청장이 제작한 봉투 또는 스티커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봉투 또는 스티커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판매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 또는 스티커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3.납부기한까지 봉투 또는 스티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9조(봉투 또는 스티커의 판매수수료) 봉투 또는 스티커의 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10조(청문)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에 대햐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당해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보고 및 관계장부 등의 확인) ①구청장은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공무원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제12조(봉투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가격표를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한다. 단,폐업,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신청 및 배달) ①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을 전화, 서면 등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판매대금을 납입한 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인에게 익일까지 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 |
제14조(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금의 징수 등) ①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인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구입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인이 납부한 판매대금을 구세입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징수결의서로 징수결정한 후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②(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전에 대구광역시수성구봉투판매소운영규칙에 따라 봉투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③(다른 규칙의 폐지)대구광역시수성구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지 1]스티커 |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 | |
[별지] | [별지 제2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 |
[별지] | [별지 제3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 |
[별지] | [별지 제4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승계승인신청서 | |
[별지] | [별지 제5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폐업신청서 |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 | 201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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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0) | 2010.08.25 |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0) | 2010.08.25 |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규칙 (0) | 2010.08.25 |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0) | 2010.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