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3.10 조례 제 678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분뇨의 처리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법령,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를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12.10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표1]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별표 1]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2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
수 수 료 | |
분뇨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요금 |
750리터 이내 15,100원 |
초과요금 |
100리터 마다 1,140원 가산 |
※ 비 고
1.「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2. 당해 시설물에 2개 이상의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산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8.05.20 규칙 제 597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청소시기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청소시기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소독촉통지서(1차)에 새로 정한 청소시기 (청소독촉통지서의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안에 내부청소를 실시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청소독촉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독촉장의 배부일로부터 20일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독촉장(2차)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2회 연속으로 연장하거나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휴·폐업의 경우 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등)의 경우 3. 건물연면적의 3/4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분뇨 또는 오니발생량, 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영업대상 및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조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정화조의 수거 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①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기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정화조청소안내통지서) | |
[별지] | 별지 제2호서식(정화조청소 독촉통지서) | |
[별지] |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처분통지) | |
[별지] |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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