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1988. 5. 1. 조례 제29호 관리책임부서 : 세무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0호)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 5. 20. 조례 제803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 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으로서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0호) 1. 대구광역시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강제 징수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0호)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0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체납액 징수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0호)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 12. 10 조례 제720호) |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신설 2010. 5. 20. 조례 제803호)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부서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0호) |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3호)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3호)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3호)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삭제 2009.5.20. 조례 제743호) ⑤(삭제 2009.5.20. 조례 제743호) |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관부서에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부서의 장이 일괄신청 할 수 있다.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을 부과·징수하는 부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신청할 때 안분비율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0 조례 제720호)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금의 징수과정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설 2008. 12. 10 조례 제720호) 2.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징수업무를 수행한 부서 전체의 공적인 경우 (신설 2008. 12. 10 조례 제720호) |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의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0호) |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 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①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개정 2006. 9.13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 12.10 조례 제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5.20 조례 제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0. 5. 20. 조례 제8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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