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0 - 383호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정취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0. 4.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절차(안 제8조)
나. 녹색성장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안 제9조)
다. 대구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5조~제16조)
마.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안 제19조)
3. 참고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장(녹색성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130번지(녹색성장정책관실)
(전화 053-803-3526, FAX 053-803-3059, E-mail - kimcs59@daegu.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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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10 - 383호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정취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0. 4.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절차(안 제8조)
나. 녹색성장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안 제9조)
다. 대구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5조~제16조)
마.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안 제19조)
3. 참고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장(녹색성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130번지(녹색성장정책관실)
(전화 053-803-3526, FAX 053-803-3059, E-mail - kimcs59@daegu.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mail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1.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는 주민,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노력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수목보호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대구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녹색성장 추진계획”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대구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 하여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이행상황 점검․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회별 2명이내의 위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대구광역시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중 당연직 위원장은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산업․기술 분과위원회 : 녹색성장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 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실비 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5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예방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6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 각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 연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 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유한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8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2. 자전거 이용 등의 활성화 추진
3.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 관리 대책
5. 생태관광의 촉진
6.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 옥상․벽면녹화 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7.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8.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9.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0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에 의거 구성한 대구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생학습팀 (0) | 201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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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평생학습팀 (0) | 2010.09.03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0) | 2010.08.25 |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 | 201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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