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04.20 조례 제 799호 관리책임부서 : 평생학습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 1.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성구 관할교육청 교육장, 수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 위원회 위원장,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시교육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5. 기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중 결원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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