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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 조례/평생학습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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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정) 2008.03.31 조례 제 682호
(전문개정) 2009.03.02 조례 제 7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원"이라 함은 수성구 관내 평생교육 관련 시설, 단체, 및 법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평생학습관"이라 함은 평생교육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증진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4.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부구청장

2.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3.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대학(교) 총(학)장

4. 구의회 의원

5.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장

6.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3장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제11조(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이하“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기능)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기타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실무자협의회의 구성은 평생교육 기관들의 평생교육담당자 위주의 실무협의모임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자협의회 회원은 평생교육관련 전문가, 시·구교육청의 평생교육담당자,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담당자, 도서관·주민자치센터·복지관 등의 평생교육담당자, 기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담당자 등 해당기관의 실무담당자를 추천받아 구성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자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자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회장은 실무자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평생교육원

제15조(위치)  수성구 평생교육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람길 30(두산동)에 둔다.

제16조(지위)  수성구 평생교육원은 수성구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수성구 평생교육원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관련 시설, 단체 및 법인을 통합·관리하는 기능을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성구 평생교육 관련 연구사업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

5. 평생교육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8. 구민자치대학 운영 등 기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운영요원 및 평생교육사 배치)  수성구 평생교육원에는 약간명의 운영요원 및 전문가(평생교육사 2급이상)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수성구 평생교육을 진흥토록 한다.

제19조(평생교육원장)  ①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원장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명예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외부 전문가일 경우 관련 분야 경험 또는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로 한다.

④ 외부 전문가는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평생학습관

제20조(위치)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원 하부조직으로 지산평생학습관(지산1동 주민센터내)을 비롯한 동 주민센터의 평생학습관과 수성구 여성문화센터(고산2동 주민센터내) 등 각 지역별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

제21조(기능)  지역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종 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2. 각종 성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아동·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5. 그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 및 법인과의 네트워크 및 연수

제22조(무료강좌 운영)  구민자치대학 등 각종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좌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지역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역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를 담당과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와 소외계층 대상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6장 구민자치대학

제27조(구민자치대학 운영)  구민자치대학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구민자치대학 등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구청장 명의의 수료증 및 개근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표창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자협의회 등 평생교육관련 회의 및 교육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3조(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문화창달과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평생학습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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