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정) 2008.03.31 조례 제 682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원"이라 함은 수성구 관내 평생교육 관련 시설, 단체, 및 법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평생학습관"이라 함은 평생교육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한다. |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증진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4.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부구청장 2.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3.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대학(교) 총(학)장 4. 구의회 의원 5.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장 6.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3장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
제11조(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이하“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2조(기능)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기타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실무자협의회의 구성은 평생교육 기관들의 평생교육담당자 위주의 실무협의모임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자협의회 회원은 평생교육관련 전문가, 시·구교육청의 평생교육담당자,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담당자, 도서관·주민자치센터·복지관 등의 평생교육담당자, 기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담당자 등 해당기관의 실무담당자를 추천받아 구성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자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자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14조(회의 등) ① 회장은 실무자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평생교육원 |
제15조(위치) 수성구 평생교육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람길 30(두산동)에 둔다. |
제16조(지위) 수성구 평생교육원은 수성구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
제17조(기능) 수성구 평생교육원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관련 시설, 단체 및 법인을 통합·관리하는 기능을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성구 평생교육 관련 연구사업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 5. 평생교육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8. 구민자치대학 운영 등 기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8조(운영요원 및 평생교육사 배치) 수성구 평생교육원에는 약간명의 운영요원 및 전문가(평생교육사 2급이상)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수성구 평생교육을 진흥토록 한다. |
제19조(평생교육원장) ①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원장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명예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외부 전문가일 경우 관련 분야 경험 또는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로 한다. ④ 외부 전문가는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평생학습관 |
제20조(위치)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원 하부조직으로 지산평생학습관(지산1동 주민센터내)을 비롯한 동 주민센터의 평생학습관과 수성구 여성문화센터(고산2동 주민센터내) 등 각 지역별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 |
제21조(기능) 지역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종 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2. 각종 성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아동·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5. 그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 및 법인과의 네트워크 및 연수 |
제22조(무료강좌 운영) 구민자치대학 등 각종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좌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23조(운영) 지역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역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를 담당과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와 소외계층 대상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6장 구민자치대학 |
제27조(구민자치대학 운영) 구민자치대학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28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구민자치대학 등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구청장 명의의 수료증 및 개근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7장 보 칙 |
제2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자협의회 등 평생교육관련 회의 및 교육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33조(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문화창달과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평생학습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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