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04.10 조례 제 739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와 국내·외 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수성구와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동의 등) 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통보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수성구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를 포함한 교류가능 도시와의 교육·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 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
제10조(국외도시 자매결연 취소)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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