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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원순환과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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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제정) 1994. 7. 24. 조례 제298호
(일부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7호
(일부개정) 1998. 4. 10. 조례 제421호
(일부개정) 1999. 8. 10. 조례 제460호
(일부개정) 2000.01.10 조례 제 470호
(일부개정) 2004.02.28 조례 제 564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2005.05.10 조례 제 599호
(일부개정) 2008.05.30 조례 제 6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68조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0. 조례 제470호)(개정 2004. 2. 28. 조례 제564호)(개정 2005. 5. 10. 조례 제599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93호)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의견제출)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부과 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4.10. 조례 제42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제출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돤다.(개정 2000.1.10. 조례 제470호)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등)  ①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행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다만,「」 제8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5. 5. 10. 조례 제599호)(개정 2008.5.30 조례 제693호)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과태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변경통지서와 함께 변경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③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이의를 제기할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 5. 10. 조례 제599호)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이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에 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인 과태료 부과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개정 1997.10.25.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4.10.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8.10.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10.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2. 28. 조례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조례)(생략)
       부 칙(개정 2005. 5. 10.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30. 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1(과태료부과기준)   
  [별지]    별지제1호서식(과태료 처분통지)   
  [별지]    별지제2호서식(과태료납부통지서)   
  [별지]    별지제3호서식(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   
  [별지]    별지제4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별지제5호서식(과태료부과취소 (변경) 통지서)   
  [별지]    별지제6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별지제7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별지]    별지제8호서식(과태료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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