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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원순환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3. 18:19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1998. 5. 20. 조례 제426호
(전문개정) 2000. 7. 31. 조례 제485호
(일부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2003. 7. 21. 조례 제551호
(일부개정) 2004. 6. 10. 조례 제572호
(일부개정) 2004.06.30 조례 제 581호
(일부개정) 2004.11.20 조례 제 583호
(일부개정) 2007.01.10 조례 제 655호
(일부개정) 2008.12.10 조례 제 7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3.7.21. 조례 제55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등을 말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2.“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16조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사업장과 「」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장(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개정 2004.11.20 조례 제583호)(개정 2007. 1.10. 조례 제655호) (개정 2008. 12.10. 조례 제723호)

3.“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4.“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5.“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7. 21. 조례제551호)

6.“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7.“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신설 2008. 12.10. 조례 제723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ㆍ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ㆍ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ㆍ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개별전용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개정 2008.12.10 조례 제723호)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개정 2008. 12.10. 조례 제723호)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개정 2008. 12.10. 조례 제723호)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1.조례제551호)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1. 조례 제551호)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ㆍ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개정 2008. 12.10. 조례 제723호)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등)  (제목개정 2008.12. 10. 조례 제723호)

① (삭제 2008.12. 10. 조례 제723호)

② (삭제 2008.12. 10. 조례 제723호)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ㆍ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④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 10. 조례 제723호)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개정 2008.12. 10. 조례 제723호)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③ 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개정 2008.12. 10. 조례 제723호)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개정 2008.12. 10. 조례 제723호)

② (삭제 2008.12. 10. 조례 제723호)

③ (삭제 2008.12. 10. 조례 제723호)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과·징수 시 소요되는 우편요금, 고지서 원가 등 경비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6. 10. 조례 제572호)

⑥ 구청장은 제4항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할 때 3%이내의 범위에서 적정 공가율을 적용하여 감액·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리(운영)주체는 공가율이 구청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면 실제 공가를 기준으로 감액·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4. 6. 30. 조례 제581호)

제12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여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개정 2008.12. 10. 조례 제723호)

1.「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개정 2007. 1. 10. 조례 제655호)

2. 통ㆍ반장(개정 2008.12. 10. 조례 제723호)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개정 2008.12. 10. 조례 제72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개정 2008.12. 10. 조례 제723호)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ㆍ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3.7.21.조례 제551호)(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3호)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1. 조례 제551호)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1. 조례 제551호)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1. 조례 제551호)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7. 31.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7. 21.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7조 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6. 10.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6. 3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1. 20.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10.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8. 12. 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 지원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1]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지]    [별표2]과태료부과기준   
  [별지]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별지]    [별표3]수수료 지원   
  [별지]    [별지 제2호서식]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별지]    [별지 제3호서식]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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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1. 11. 30. 규칙 제495호
(일부개정) 2003. 1. 10. 규칙 제518호
(일부개정) 2003. 7. 31. 규칙 제529호
(일부개정) 2004.08.10 규칙 제 541호
(일부개정) 2004.12.30 규칙 제 551호
(일부개정) 2009.03.02 규칙 제 61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31. 규칙 제529호) (개정 2009.3.2.규칙 제617호)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수성구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3. 1.10. 규칙 제518호) (개정 2003.7.31. 규칙 제529호)

제3조 (개정 2003. 1. 10. 규칙 제518호)  (개정 2003.7.31. 규칙 제529호)(개정 2004. 8.10. 규칙 제541호) (삭제 2009.3.2.규칙 제617호)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음식물류폐기물의 최종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3.7.31. 규칙 제529호)(개정 2004. 8. 10. 규칙 제541호)

1.공동주택 : 세대당 월 1,300원 (개정 2003. 1. 10. 규칙 제518호)(개정 2009.3.2 규칙 제617호)
2(삭제 2009.3.2 규칙 제617호)

②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납입고지서는 세외수입고지서로 한다.(개정 2003. 1. 10. 규칙 제518호)(개정 2003.7.31. 규칙 제529호) (개정 2004. 8. 10 규칙 제541호) (개정 2009.3.2 규칙 제617호)

③ 구청장은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구 수입으로 하고, 위탁대행업체에게 그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3.7.31. 규칙 제529호)(개정 2004. 8. 10. 조례 제541호)

④ 구청장이 처리수수료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 부과하였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는 이를 징수하여 익월 14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8. 10. 규칙 제541호)

⑤ 공동주택의 경우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제외하고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세대를 감안하여 공가율 1%를 적용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가율 대신 실제 공가세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8. 10. 규칙 제 541호)(개정 2009.3.2. 규칙 제617호)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게 지급하는 처리수수료 징수 보상금은 세대당 월 100원으로 하되, 처리수수료를 징수·납입한 세대에 대해서만 매분기말 익월에 지급한다.(신설 2004. 8. 10. 규칙 제541호)

⑦ (삭제 2009.3.2. 규칙 제617호)

⑧ 기타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을 준용한다.(개정 2004. 8. 10. 규칙 제541호) (개정 2009.3.2. 규칙 제617호)

제5조 (삭제 2009.3.2. 규칙 제617호)   

제6조 (삭제 2009.3.2. 규칙 제617호)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로 한다.(신설 2009.3.2. 규칙 제617호)

1. 배출시간은 배출일 저녁8시부터 밤12시까지로 한다.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지정한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9.3.2. 규칙 제617호)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신설 2009.3.2. 규칙 제617호)

제9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09.3.2. 규칙 제617호)

제10조(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09.3.2. 규칙 제617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 10.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4조의 개정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7. 31.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8. 10.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 30.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3. 2.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1]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별지]    [별표2]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별지]    [별표3]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별지]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공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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