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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원순환과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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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4. 2. 28. 조례 제564호
(일부개정) 2005.12.30 조례 제 619호
(일부개정) 2008.05.30 조례 제 695호
(일부개정) 2009.09.30 조례 제 766호

관리책임부서 : 자원순환과
연 락 처 : 053-666-27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619호)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4. 재활용센터 및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설치 확충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 등

제3조(자원의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695호)


제2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의견진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①(삭제 2005. 12. 30. 조례 제619호)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2005. 12. 30. 조례 제619호)

2.(삭제 2005. 12. 30. 조례 제619호)

제12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3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입증자료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감액된 과태료 금액 및 감액된 과태료의 납부기간(14일 이내)과 일반 과태료 금액 및 일반 과태료의 납부기간(30일 이내)을 함께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되면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수 있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619호)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부인하거나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개정 2005. 12. 30.조례 제619호)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2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수성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619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진에관한 법률 제 40조 및 제41조 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로 하고, 별표 1중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란을 삭제한다.
       부 칙(개정 2005. 12. 30. 조례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30. 조례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9. 30. 조례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별표가 열리지 않는 경우
  [별지]    별표1(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별지제1호서식   
  [별지]    별지제2호서식   
  [별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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