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 제정) 2008.08.11 규칙 제 605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라 함은 구청장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 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금고의 지정) ①금고의 수는 단일금고(1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별로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금고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의 금고를 새로 설치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 또는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의 금고를 구의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 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 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구의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7조에 의한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 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8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①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①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및 금고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표(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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