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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소개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3. 1.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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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3-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안 제3조)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2만원 부과(안 제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법예고 : 2013. 1. 10 ~ 2013. 1. 30(20일간)

4. 의견제출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 보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보건과장)

- 우편 706-83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중동 266-5번지)

- 전화 053) 666-3121, 팩스 053) 666-31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제3조 관련)

1. 안내표지판 예시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1) 규 격 : 60㎝×40㎝ 또는 30㎝×20㎝

2) 전용서체 : 국문(JUNG Bold)

영문(UNIVERS Bold Condensed)

3) 전용색상

가) 바탕(흰색), 글자(K80, C60/Y100)

나) 금연마크(M100/Y100)

다) 테두리, 공원 이미지(C60/Y100)

4)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5) 내용

가) 왼 쪽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표시

나) 오른쪽

(1) 상단 : 도시공원 이미지 표시

/ 대구시 브랜드 표시

(2) 중앙 : 금연구역안내 문구 표시

(3) 하단 : 수성구 브랜드 표시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1) 규 격 : 60㎝×40㎝ 또는 30㎝×20㎝

2) 전용서체 : 국문(JUNG Bold)

영문(UNIVERS Bold Condensed)

3) 전용색상

가) 바탕(흰색), 글자(K80, C100)

나) 금연마크(M100/Y100)

다) 테두리, 학교 이미지(C100)

4)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5) 내용

가) 왼 쪽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표시

나) 오른쪽

(1) 상단 : 학교 이미지 표시

/ 대구시 브랜드 표시

(2) 중앙 : 금연구역안내 문구 표시

(3) 하단 : 수성구 브랜드 표시

다.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

1) 규 격 : 60㎝×40㎝ 또는 30㎝×20㎝

2) 전용서체 : 국문(JUNG Bold)

영문(UNIVERS Bold Condensed)

3) 전용색상

가) 바탕(흰색), 글자(K80, C100)

나) 금연마크(M100/Y100)

다) 테두리, 버스정류소 이미지(C100)

4)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5) 내용

가) 왼 쪽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표시

나) 오른쪽

(1) 상단 : 버스정류소 이미지표시,

/ 대구시 브랜드 표시

(2) 중앙 : 금연구역안내 문구 표시

(3) 하단 : 수성구 브랜드 표시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나) 주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등)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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