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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안내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3. 2.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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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누가 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 이하입니다. (2013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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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7,100원(예상),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5,400원(예상)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 아래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소득·재산신고서【서식 2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서식3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서식10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대리수령신청서【서식11호】(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내려받기)

        ※ 해당 서식은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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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소득 및 재산의 공제범위, 부채의 인정범위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공제범위

        상시근로 소득공제

        개인별 43만원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5만원을 공제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나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임시·일용직 근로소득공제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연속하여 매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그외제외 되는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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