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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3. 3. 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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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구청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①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2.11.08.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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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서

 

1. 제정 이유

❍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안 제3조)

❍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모니터링제 실시(안 제5조)

❍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여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보육교직원, 통학차량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안 제7조~제8조)

3.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조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및「도로교통법」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하겠으나

조례안 중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 전 확보를 위한 경비(안 제10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기관 상호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4. 참고사항

「영유아보육법」[시행 2011. 7. 14][법률 제10854호]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도로교통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어린이 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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