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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3. 3.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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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 공무원, 초중고등학생, 민방위 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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