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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3. 3.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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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검수결과)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의 준수) 검수위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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