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 전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를 준용하고, 그 밖의 센터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 지원
2. 동료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7)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장애인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14조(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활동보조인) ① 센터 등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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