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24(월) 11:0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7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의원들의 공약사업 이행 위해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수립 반영’
과 ‘녹색성장을 위한 종이 없는 구정 추진’ 및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에 관한 발언
분 자유발언 요지서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임 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인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가 보는 시각과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시각 차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대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이해의 폭을 줄이는 것이 우리 수성 구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발언을 시작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각 의원들의 공약을 적극 반영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6. 2지방선거에 출마 하면서 제반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수성구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각자의 공약에 대한 이행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들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 없이는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175회 정례회를 통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바 있고, 2012년도 우리 구 예산안이 현재 수립 중에 있지만 의원들이 제시했던 각종 공약사업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의원들의 공약이 임기 중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 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님들이 약속한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바램입니다.
물론 각 의원님들이 제각기 제시한 각종 공약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공약사항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와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별도로 취급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2012년도 예산안 수립에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구청장께 거듭 요청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을 위한 종이 없는 구정 추진’에 대한 발언입니다.
작금의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로는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가뭄, 홍수 등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육박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들이 자연자원이 무한정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자연자원을 무분별 개발하고 파괴하여 낭비함으로써 결국 우리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오존층의 파괴일 것입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본 의원은 우선 실천 가능한 각종 종이 보고서 등을 없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녹색성장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든다면 ‘종이 없는 구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내 각종 보고서와 공문서, 자료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급변하는 디지털 업무환경의 시대적 대세에 대응은 물론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살리는 종이 없는 ‘맨손 행정’으로 우리 구도 점차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이 없는 녹색성장을 위해 문서의 생산부터 기록물 관리까지 전 과정의 전자문서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에 관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 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3명의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견제와 감시 관계인 의회에서 소신 있는 정책 지원을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와 같이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국에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숙고하시고, 법 규정에 따라 우선 별정직 전문위원 1명을 채용하여 능력을 제대로 발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은 전체 직원의 승진이나 사기진작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과거 별정직 운용 시 일부 잡음이 있었다.’는 등의 논리로 거부하는 고정관념에서 이젠 벗어 날 때가 분명 되었습니다.
더 없이 수성 구민을 위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