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진 소개
· 진행 : 박준상 아나운서
· 제작 : 이동유 PD
· 취재 : 조윤정 리포터
▣ 프로그램 코너 소개
2. 이슈와 사람 (인터뷰)
- 오늘의 쟁점, 인물을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 프로그램: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AM 1251KHz)
? 방송일시: 2013년 8월 12일(월) 오후 5시 05분(약 10분간)
? 녹 음:
? 주 제: 대구 수성구 의회 유통상생발전 조례 개정
? 출 연: 대구 수성구 의회 임대규 의원(010-7709-8535, ofcny@hanmail.net)
? 진 행: 박준상 아나운서
? 방송방법: 전화연결 생방송
? 제 작: 방주화 PD (010-7750-1819, pola-x@hanmail.net, 426-8004)
다시 듣기 클릭
http://www.dgcbs.co.kr/new/aod/pop.html?num=1036&board_table=again_listen&cate=1&sever_dir=RADIOW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동구에 이어 수성구 의회에서도
지난 달 1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재 ‘일요일’에서‘평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 수성구 의회 임대규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과 개정 배경을 살펴보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예 안녕하십니까? 임대규입니다.
질문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하‘상생발전 조례’) 가 개정됐다고요?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 예, 지난 4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유통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7월 18일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질문2. 개정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 조례 개정 내용은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룰 마련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요건 강화와/ 영업시간을 현행 0시~8시를 0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더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일의 범위 내에서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토록 강화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개정된 내용과 같게 하였습니다.
질문 3. 그러니까,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당연히 개정을 해야 하는데, 수성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개정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상위법이 4월에 개정 시행되고 난 뒤 3개월 후에 수성구 의회 정례회가 7월에 개최 되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를 비롯한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했기에/ 타 지역보다 그리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분들이 없었고요?)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요건 강화와/ 영업시간을 2시간 더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토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질문 4.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례개정을 현재 일요일로 정해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파장(평일 의무휴업이 확산되지는 않을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전 지자체가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문구 자체에 의미를 두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질문 5. 특히 수성구는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점에서 (다른 점포와 달리 130여개 소매점이 입점해 있음) 소매점 영업부진과 관련해 계속 민원이 제기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 의무휴업 변경 등 영업 활성화 방안 요구) 시기적으로 민원과 조례 개정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설명을 해주신다면?
-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스타디움몰 민원과 조례 개정 시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스타디움몰 130여 입점 소상공인들은/ 작년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극심한 영업 부진과 관련하여/ 민원을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본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 민원건과 그 시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질문 6. (현재) 수성구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협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대표로 참여를 하시는지?)
- 일정 상 개정된 조례에 따른 수성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아직 구성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협의회 위원은 유통법시행규칙과 조례에 의거하여 당연직 회장인 부구청장과 위원으로는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각 2명과/ 소비자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중에서 1명/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1명/, 그 밖에 이해관계자 중 1명과/ 담당 과장급 공무원 1명으로/ 총 9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의무휴업일 변경) 이걸 안건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는 전적으로 협의회 판단에 달려 있다, 이런 거군요?
- 전적으로 협의회 판단에 달려 있다기 보다는/ 안건 상정 전에 공론화 및/ 인근 지역 이해당사자의 사전 조율 등을 거쳐서/ 협의회가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로 생각합니다.
질문 7.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한 개 점포만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해주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 유통업 관련 각 부문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우리 수성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법과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에 부합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조례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의회 임대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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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대체' 논란 | ||||||||||||
'대구스타디움몰' 영업부진 이유로 조례 개정 / 상인ㆍ시민단체 "상생정신 잊었나"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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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성구의회(의장 김범섭)는 지난달 18일 본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매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1년 만이다.
매월 이틀 휴업은 변함없지만 지난 1년간 적용됐던 공휴일 휴업은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평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해당사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가리킨다. 협의회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 각 2명,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수정 조례안을 시행할 수 있다. 수성구의회는 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대구 전 지역 대형마트는 18곳, SSM은 46곳이고 수성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4곳, SSM은 9곳이다. 수성구의회의는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대구스타디움몰의 "영업부진"을 조례 개정 이유로 밝혔다. 대구스타디움몰(칼라스퀘어)은 대구월드컵경기장 옆에 들어선 대형 쇼핑몰로 지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 개장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대구스타디움몰과 연결돼 바로 옆 건물에 들어섰다. 당시 "상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대구시 홍보에 대구스타디움몰에는 130여개의 소매점이 들어섰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공휴일 의무휴업 적용으로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점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했다. 이후, 마트를 찾는 휴일 소비자가 줄면서 대구스타디움몰 매출도 떨어졌다. 게다가, 대구시가 대구스타디움몰에 유치하기로 했던 면세점까지 무산돼 대구스타디움몰 소매점 영업부진은 악화됐다. 상인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고 현재는 30%의 소매점만 남았다. 때문에, 수성구의회는 대구스타디움몰 "회생"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 내 다른 대형마트들도 평일 휴무를 원할 경우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동의를 얻으면 평일 휴무체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대규(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성구의원은 "홈플러스 특혜시비가 일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상위법에도 걸리지 않는다"며 "스타디움몰 소상공인 영업부진 회생수단으로 수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최종 여부는 협의회가 결정하고 협의회에는 시장상인 등 여러 입장이 반영된다"면서 "대기업 편들기나 상생외면이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인연합과 시민단체는 "상생정신을 잊은 대기업 편들기"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호 대구시상인연합회 회장은 "영업부진, 적자는 모든 시장상인이 겪는 어려움이다. 그걸 해결하려 제정된 게 유통상생법인데 수성구의회는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스타디움몰 상인이 어려워도 조례를 개정하면 다른 대형마트도 휴일 영업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생정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대놓고 대기업을 편들어 황당하다"고 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상생정신을 잊고 대기업 편을 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평일휴업이 가능해지면 많은 대형마트들이 다른 요일마다 돌아가며 휴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통상생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성구가 스타디움몰만 평일휴업으로 변경시켜주면 특혜시비가 일수밖에 없다. 다른 마트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할 것이다. 중소상인만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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