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야산 ‘불법경작’ 비 많을 땐 토사피해 위험
수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경작행위로 몸살
상당수 경제력 없는 노인이 경작…근절 어려움 2014-03-05 07:12:08
2014년 3월 4일 오전 10시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야산 중턱. ‘경작행위 금지’라는 경고판에도 불구하고 밭이 눈에 띄었다.
초록색 울타리로 밭 주위를 둘러놓고, 밭고랑에는 검은 비닐을 씌워놓았다. 밭에는 파, 상추 등이 자라고 있다. 경작 넓이는 어림잡아 1천㎡ 정도(300여평). 주변에는 쓰다 버린 폐비닐과 플라스틱 통, 음식물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수성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경작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경작이 이뤄지는 면적은 약 1만5천500㎡(4천680여평)로 추정된다. 만촌동(4개소), 지산동(2개소), 범물동(1개소), 욱수동(1개소), 범어동 (1개소) 등 9개소다. 대부분 땅 주인의 동의 없이 경작이 이뤄진다.
불법 경작은 환경 훼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야산의 경우 지반 약화로 이어져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흘러내린 토사로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 불법 경작이 이뤄지는 지산동 야산 바로 밑에는 아파트가 있고, 도로 하나를 건너면 빌라와 주택 등이 몰려 있어 재난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규 수성구의원은 “불법 경작으로 녹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경관 훼손 등 부수적인 오염 문제도 생기는 만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청 측은 단속을 강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적용할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 또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불법 경작을 하는 이들 대부분이 경제력 없는 노인들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하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어지다 보니 불법 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수성구는 이에 따라 불법 경작을 하는 곳에 나무를 심어 농사자체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2010년 불법 경작이 많이 이뤄지는 범물동 야산에 나무 200그루, 팔현마을 입구 야산에 260그루를 심는 등 작년까지 3천400㎡ 면적에 4천998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에도 35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불법 경작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주변 환경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주택가 인근에서 이뤄지는 불법 경작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나무를 심어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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