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진 기자⁄ 2012.12.14 19:23:51
대구 수성구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회 임대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1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 의원은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 제5조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과 학교 정화구역 및 버스정류소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7조에는 금연구역 지정 시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역구역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금연구역을 표시토록 했다.
제8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했다.
임대규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수성구에 금연환경이 조성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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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제도장치 마련 |
수성구의회 임대규 의원 금연 구역 지정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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